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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납부된 의료비를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의료비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나 약국 이용 후 본인부담금이 정산 과정에서 과하게 청구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는데요. 2025년 기준 환급액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두면 놓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환급금이란?
의료비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보험급여가 잘못 적용되었거나, 중복·과납된 경우 발생하며,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통지 또는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2. 2025년 의료비 환급금 상환액 기준
2025년 의료비 환급금 상환 기준은 전년도 의료비 정산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환급금은 과다 납부액 1천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초과금액 역시 함께 환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 심사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의료비 환급 대상자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중 과납이 확인된 사람
- 병·의원 진료 시 보험 적용 오류로 본인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연간 한도 초과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사망자의 의료비를 가족이 대납했으나 과납분이 생긴 경우 (상속인 신청 가능)
이외에도 심사 결과, 요양기관의 정산 착오나 보험급여 조정으로 인한 초과 납부액이 확인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4.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과납 의료비를 일괄 정산해 환급을 진행합니다. 2025년 의료비 환급금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는 개별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민원신청 → 과오납금(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또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환급금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환급 통지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및 확인 포인트
2025년 의료비 환급금은 누구나 놓치기 쉬운 숨은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병원 진료가 잦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본인부담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